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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알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공개에 따른 우리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공 사 명 :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아산지역 석면해체·제거작업
○ 발 주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
○ 현장 주소 : 배방읍 세교리 419-1, 419-2, 419-4, 408-14, 408-15
○ 석면 해체면적 : 1,008㎡
○ 감리 기간 : 2014. 8. 18.~ 8. 20.(기간 중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