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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4.08.14 16:15:59 수정일 2014.08.14 16:15:59 조회수759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7.23)


   


○ 공 사 명 : 아산 제2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석면해체제거 작업


○ 위 치 : 둔포면 석곡리 158-6 외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912.36㎡


○ 측정 일시 : 2일(8월 9, 10일)


○ 측정 기관 : 한국석면환경조사㈜


○ 측정 결과 : 노출기준 미만(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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