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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풍기동 EG the1 아파트 신축공사 지구단위계획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개함
관련공고 : 아산시 공고 제2014-1528호(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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