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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세대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 세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연료, 전기, 장제, 해산비
- 연중 수시 접수 중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540-2528)
붙임 :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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