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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하반기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4.11.11 17:25:47 수정일 2014.11.11 17:25:47 조회수1002

 

<1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납부의 달>

 

1. 부과대상 : 연면적 160㎡ 이상인 유통ㆍ소비분야의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2. 부과대상기간 : 2010. 1기분~2014. 2기분

 

3. 납부기간 : 2014. 11. 30.까지

 

4. 납부방법 : 간단e납부(위택스), 신용카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신청자에 한함)

 

5. 문의전화 :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041-54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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