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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
합니다.
○ '14년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 납부시 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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