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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담당부서세정과 연락처041-540-2984 등록일2014.11.12 11:11:09 수정일 2014.11.12 11:11:09 조회수1001

 

□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

        합니다.

 

   ○ '14년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 납부시 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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