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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담당부서도로과 등록일2014.12.24 10:00:56 수정일 2014.12.24 10:00:56 조회수1581
국가적으로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동반되는 사고의 예방과 사후 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전거 운행중 사고예방과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혹 자전거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민자전거보험

▢ 가입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14.12.24. ~ 2015.12.23.

▢ 보험사 : 새마을금고중앙회, 동부화재, 현대해상 공동수급

▢ 보장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4주이상)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사고 방어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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