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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접수기간 내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나. 사업대상 : 2015. 1. 1. 기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다. 사업내용
1)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저탄소 녹색성장 - 탄소배출 최소화 사업
3)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라. 사업 추진 일정
1) 접수 기간 : 2015. 1. 1. ~ 1. 16.
2) 신청 방법 : 시청 주택과 직접 제출
3) 사업 확정 : 2015. 2.(예정)
마.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현황, 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수 현황(전용면적 60㎡미만인 세대비율 표시), 견적서(공사내역서)
※ 사업 확정 단지는 추가 서류 제출
- 공사예정금액 2,000만원(관리규약준칙 1,000만원, 단지 내 관리규약 확인)이상은 정부가 공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 및 공사내역서 제출, 공사예정금액 2,000만원 미만은 2곳 이상 견적서 제출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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