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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아산시 관내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4년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포함)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업주가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지 않거나 재떨이나 흡연편의를 제공할 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내 버스정류소 336개소, 주유소 115개소, 가스충전소 16개소 대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계도·홍보기간 : 2015. 1. 1. ~ 2015. 6. 30.
○ 단 속 : 2015. 7. 1. 부터
○ 과태료 : 5만원
문의전화 : 아산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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