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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교통부에서 `버팀목전세대출`및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담당부서주택과 등록일2015.01.02 15:27:08 수정일 2015.01.02 15:27:08 조회수1353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1월 2일부터 버팀목전세대출 및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 제도가 시행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시기 : 연중

2. 문의/접수 : 취급은행

   - 버팀목전세대출 : 6개은행(농협중앙회,국민,우리,신한,기업,하나)

   - 주거안정월세대출 : 우리은행

3. 대출절차 :

    대출사전상담(취급은행) →전월세계약체결(신청인) →우대금리대상자 확인/발급(지자체)→대출신청(취급은행)→

    대출요건심사및대출금지급(취급은행)

4. 구비서류 :

    (필수) 1. 관할 지자체장의 증명서 등(버팀목전세대출: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주거안정월세대출: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월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서류(무통장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6. 연간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영수증,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명원 등)

              7. 금융정보등 이용및제공동의서

     (추가) 해당시 제출

5.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6. 대출한도

    버팀목전세대출 : 호당 80백만원 이내

    주거안정월세대출 : 720만원 이내

7. 상환기간

    버팀목전세대출 : 2년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 총4회 연장하여 10년)

    주거안정월세대출 : 3년(단, 1년단위 3회 연장하여 6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원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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