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불법 대부업체 특별지도단속 실시>>
○ 대 상 : 대부업체, 불법사금융업체
○ 기 간 : 2015. 3. 2. ∼ 3. 20.(3주간)
○ 중점점검내용
-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 각종 홍보물 정보지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 무가지, 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등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검찰청(☎1301), 아산시(☎54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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