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7-3 호
- 2017년「설 명절」대비 -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근로자의 임금지급 및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 일시적인 자금 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2017년 「설 명절」대비 충청남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공고 제2016-1578호(2017.01.0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 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규모 : 50억원
2. 융자대상
o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기업 중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신청 중인 기업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기업으로
-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소기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은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 2017년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3.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특별자금은 추가보전 금리 적용 불가)
- 실행기간 :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불가)
5. 신청접수 : 2017. 1. 12 ~2016. 1. 18.
6. 접수기관 : 아산시 기업경제과 540-2377
7. 신청서류 : 서식 제2호 서식
※ 문 의 :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 ☏ (041)635-2223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
§ 주의사항 §
◉ 대출 실행기업의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도내외 지역으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이자보전을 중단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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