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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는 통계청과 함께 2017년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1인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업체조사는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사업체부문 통계조사의 모집단등으로 활용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국가지정통계(제10137호)입니다.
□ 조사기간 중 아산시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귀 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체 현황, 사업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오니, 사업경영에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2017. 2. 6. ~ 3. 3.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통계법
1. 응답의무 : 사업체조사는 국가 지정통계로서 제32조(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비밀보호 : 귀 사업체에서 제공해주신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안심하시고 응답
하셔도 됩니다.
3. 과태료 : 제25조 및 제41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아산시 정책기획담당관실 041-540-2594, 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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