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17 – 26호
「2017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7. 3.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2017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지원
사업기간
2017년 4월 ~ 12월(9개월)
모집규모
40개사
모집품목
종합품목
지원대상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신청기간
2017년 3월 29일(수) ~ 4월 14일(금)
※ 제품·기술 경쟁력, 타깃 진출지역 해외규격인증 획득기업 우선 선정 예정
※ 두가지 지원사항(B2B or B2C)을 제공하며, 한가지 지원사업 필수 선택(중복지원 불가)
Ⅱ
지원내용
○ Option 1 : B2B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ECPlaza)
① B2B e-마켓 플레이스 등록 및 운영
· B2B 마켓 플레이스(ECPlaza) 등록 및 유료회원 전환
· e-마켓 플레이스 상품홍보관 구축 및 제품 등록
· 온라인 홍보관 구축에 필요한 번역 및 제품 촬영 지원
② 타깃 바이어 마케팅 지원
· 해외 잠재 및 타깃 바이어 대상 마케팅 지원 및 유효바이어 발굴
· 거래제의서 발송 및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대응 지원
· 찾아가는 화상상담 지원(1개사 1회 지원)
○ Option 2 : B2C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Taobao, eBay)
① 시장 분석 및 글로벌 B2C 쇼핑몰 입점 지원
· 최적화된 시장 선정 및 온라인 시장 진출 분석
· 참가기업의 상품 데이터 기반 진입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오픈마켓(Taobao, eBay) “충남 스토어” 플랫폼 구축 및 입점지원
② 상품 페이지 번역 및 판매
· 제품 특징 부각을 위한 상품 리스팅 템플릿 제작 지원(번역 포함)
· 대표 키워드 선정 및 마켓 알고리즘에 맞는 최적화 작업 지원
③ 해외 배송 및 인콰이어리 대응 등 고객 CS
· EMS 및 DHL 이용 물품 배송
· 물품 문의, 반품 등 CS 전담 팀 구성으로 CS 업무처리 지원
Ⅲ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신청 방법
2017년 4월 14일(금) 17:00까지 충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www.cntrade.kr)를을 통해 온라인 신청
※ www.cntrad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사업공고 확인 및 신청
※ 두가지 지원사업(B2B/B2C) 중 반드시 한가지 지원사업 선택(중복지원 불가)
충남도
제출
서류
(필수)
① 참가신청서, 품목설명서, 각서(도장날인) [첨부 1, 2]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 3]
③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
사항
④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타깃국가 수출증명 서류)
⑤ (해외)특허 및 인증서 [첨부 4]
⑥ 지자체 또는 수출지원기관 수상 관련 [첨부 5]
※ ④, ⑤번 관련 서류 제출 시, 사본첨부 필수
※ 해당 추가서류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해당 시 가산점 부여
선정 기준
선정기준표에 의거, 충청남도·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순으로 선정
Ⅳ
선정방법
○ 제품·기술 경쟁력 및 타깃 진출지역 해외규격인증 획득, 유망중소기업 지정, 인증 또는 특허 보유 여부 등 종합 평가한 후 최종 선정
※ 선정심사 평가 기준표에 의거 선정
Ⅴ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충남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분류기호 D, F, G, K, L) 및 전년수출액 2천만불 이상
Ⅵ
신청문의
담당자
연 락 처
주 소
비고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이 영 훈
전 화 : 041-539-4536
팩 스 : 041-539-4509
이메일 : yhlee@cepa.or.kr
(336-813)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접수문의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
이 정 성
전 화 : 041-635-3362
팩 스 : 041-635-3041
(350-831)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Ⅶ
유의사항
○ 참가품목과 생산품목이 일치하지 않은 기업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니, 신청 전에 미리 품목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허위로 사업에 참가하거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불참할 경우에는 1년 ∼ 3년 동안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모든 해외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1. 사업대상 선정 후 참가 포기 : 사업비 집행 전 1년 / 사업비 집행 후 2년
2. 허위서류 제출, 참가품목 상이 등 모든 해외마케팅사업 방해 행위 : 3년
3. 사회적 책임(민원발생, 환경피해, 체납, 위생불량 등)의 이행도가 불성실한 업체는 선정시 배제 될 수 있음
○ 지원 받은 기업은 지원사업 완료 후 1년 동안 충남도 및 충남경제진흥원에 상담진척(계약사항, 수출사항 등)상황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충청남도 수출 지원시책 사업 참가시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도가 추진하는 3개 사업(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단체․개별)에 대하여 기업별 참가횟수가 총량관리 되며 (연 8회 범위내 1∼2회 자율조정), 해외전시회 단체참가는 업체별로 연4회(최대 6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참가횟수 제한 사업 : 무역사절단(4회+2), 해외전시회 단체(4회+2), 개별(2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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