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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 소재한 아산 송암사 석조보살입상이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보에 지정예고(공고번호 2019-159호, 2019.1.30)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관계자 등은 2019년 3월 7일까지 아산시 문화유산과(041-535-8452)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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