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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연락처041-540-2837 등록일2019.06.09 15:27:48 수정일 2019.06.09 15:27:48 조회수479

노인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 계획 변경

1.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붙임의 지원계획 참고하셔서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은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수요확인용)

 

  가. 사 업 명: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나. 지원대상: 2019. 4. 1. 이후 노인 신규 고용 후 1개월 연속 고용 유지한,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지급 요건 충족  아산 시내 중소기업

  다. 지원한도: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 지원(3개월 마다 재신청, 예산 소진시 추가 지원 불가)

  라. 총사업비: 50백만원(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마. 지원방식: 민간기업 先 임금지급, 後 보조금 지원

  바. 지원제외 대상 업종: 소비.향락업, 비영리 국가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

  사. 사업부서: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아. 변경내역   

당초

변경

동일직장 퇴직 후 3개월 내 재취업자 제외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제외

신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연속 고용 시 지원

       신규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시 지원

※ 중소기업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에 충족시 신청 및 지원 가능 하므로 붙임 내용 확인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계획(20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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