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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주)성우이엔지]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9.07.18 15:50:05 수정일 2019.07.18 15:50:05 조회수409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모종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 및 제거공사

○ 위 치 : 아산시 삼동로16번길 46(모종동 588-22번지) 외 9개 지번

○ 석면 해체·제거 면적 : 881.74㎡

○ 석면 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일시 : 2일(2019.7.10.~2019.7.11.)

○ 측정기관 : (주)성우이엔지

○ 측정 결과 : 적정(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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