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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수당을 지원하여 등록장애인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수당을 신청하셔서 급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지원 내용
사 업 명 | 대 상 | 선 정 기 준 | 급여액 |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 월세거주 장애인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50천원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부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산 소재인 자 | 35천원 |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로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131천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등록된 여성장애인 | 2019. 1. 1.이후 출산한 자 | 1,000천원/인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아산시 거주자 | 2,000천원/인 |
장루 요루 장애인 의료비 | 장루 요루 등록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230천원이내/인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 15세 이하 청각장애 아동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수술:6,000천원/인 치료:4,000천원/인 |
중증여성 장애인 육아보조수당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재가 중증여성장애인 | 취학 전 아동(만0세~5세)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 | 아동1인 기준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 신규 및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 | 10만원 이내 |
장애인 재활 보조기기 지원 |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 호흡, 발달,언어장애인 | 재활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 지원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 5만원이내 | |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 기초수급자 | 장애인 세대 | 신문구독지원(월4회) |
※ 상담 후 가구특성에 따라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수당을 받기를 희망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경로장애인과(041-536-8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생활안정지원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