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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고용주)에 사회보험료 지원
○ 신청접수 : 2019. 10. 1. ~ 10. 25.
○ 지원대상 : 월평균 보수 21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두루누리 가입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접수장소 : 아산시청 별관 2층 회의실 (041-537-3563 / 3564 / 3565 / 3567 / 3568)
○ 주요 제외대상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 아들딸, 손자, 증손 등
-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자
※ 두루누리 가입 등 문의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
- 두루누리 사업대상자가 있으나 보험료 체납된 경우 (※ 이후 납부해도 지원제외)
- 지역아동센터,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국고(인건비, 운영비)지원되는 사업장 등
※ 첨부 : 1. 공고문 1부.
2.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