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공지사항

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공고문 (표준)
담당부서기업경제과 연락처0415402912 등록일2019.09.24 10:41:25 수정일 2019.09.24 10:41:25 조회수1126

 ○ 사  업 명 : 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내용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고용주)에 사회보험료 지원

 ○ 신청접수 : 2019. 10. 1. ~ 10. 25. 

 ○ 지원대상 : 월평균 보수 21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두루누리 가입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

 ○ 접수장소 : 아산시청 별관 2층 회의실 (041-537-3563 / 3564 / 3565 / 3567 / 3568)

 ○ 주요 제외대상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 아들딸, 손자, 증손 등

    -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자

      ※ 두루누리 가입 등 문의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

    - 두루누리 사업대상자가 있으나 보험료 체납된 경우 (※ 이후 납부해도 지원제외)

    - 지역아동센터,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국고(인건비, 운영비)지원되는 사업장 등


 ※ 첨부 : 1. 공고문 1부.

               2. 주요 Q&A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