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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기준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연락처개별주택(041-540-2026~7), 공동주택(1644-2828, 041-565-5311) 등록일2019.09.27 15:23:20 수정일 2019.09.27 15:23:20 조회수438

2019.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2019. 6. 1.기준(1.1.~5.31.까지 신.증축등 변동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상용)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하시고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99301030        *공시일 : 930

        이의신청은 공시 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공동주택) 및 개별(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열람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20199301030)

   (제출자)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제출처)

          - 개별주택 : 아산시청 세정과 및 읍··동 민원실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구청(··)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지부)-아산시관할 천안지사)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아산시청 세정과(Fax 041-540-2288, 우편, 방문), 읍면동 방문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개별(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개별주택 공시가격 아산시청 세정과 041-540-2026 ~7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041-56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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