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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공개[온양한올중학교]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9.12.12 11:06:20 수정일 2019.12.12 11:06:20 조회수31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공 사 명 : 온양한올중학교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공사 감리용역

     : 아산시 청운로 158

석면 해체·제거 면적 :3,807.27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 2019.12.02.~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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