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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공개[(주)하은]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19.12.12 11:09:56 수정일 2019.12.12 11:09:56 조회수37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공 사 명 : 아산시 온천동 260-28 외 1필지 건물철거 석면감리용역

     : 아산시 아산로 9-1

석면 해체·제거 면적 :4,776.99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 2019.12.12.~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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