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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 협조
담당부서여성가족과 연락처041-540-2086 등록일2020.01.14 11:09:07 수정일 2020.01.14 11:09:07 조회수383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 202031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자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과정 및 교육개설·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교육대상 : 20203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사람(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 보육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만 2년 내에 40시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교육내용 :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관련 10개 교과목 구성

 

교육시간 : 18시간(09:00~18:00), 40시간의 집합교육(5일간)

 

교육비 : 8만원(교육생 자비부담/숙박비·식비·교통비 불포함) *교재비별도


교육일정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오른쪽, 교육통합관리 혹은 교육일정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 권역별 교육 일정 및 신청기간은 하단의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방법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교육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인원이 70명 미만인 경우 교육 진행이 어려워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교육통합관리시스템 http://chrd.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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