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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의해,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자가
보육현장에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과정 및 교육개설·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대상 :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사람(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 보육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만 2년 내에 40시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수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교육내용 : 인성·소양, 건강·안전, 전문지식·기술 관련 10개 교과목 구성
■ 교육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총 40시간의 집합교육(5일간)
■ 교육비 : 8만원(교육생 자비부담/숙박비·식비·교통비 불포함) *교재비별도
■ 교육일정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오른쪽, 교육통합관리 혹은 교육일정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
※ 권역별 교육 일정 및 신청기간은 하단의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방법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교육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인원이 70명 미만인 경우 교육 진행이 어려워 교육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교육통합관리시스템 http://chrd.childcar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