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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신청 공고문(표준)
담당부서기업경제과 연락처0415402642 등록일2020.01.15 09:25:12 수정일 2020.01.15 09:25:12 조회수1187

사 업 명 : 아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고용주)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접수 : 2020. 1. 20. ~ 2020. 2. 14.

 

지원대상 : 월평균 보수 210만원(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두루누리 가입대상자)를 고 용한 사업주

                    

                                 20194분기(2019.10~2019.12)분을 지급하므로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적용

                                          

접수장소 : 아산시청 별관 2층 회의실 (041-537-3563 / 3564 / 3565 / 3567 / 3568)

 

주요 제외대상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조부(), ()증조부(), 부모, 아들딸, 손 자, 증손 등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자

 

두루누리 가입 등 문의는 해당 공단으로 문의

 

- 두루누리 사업대상자가 있으나 보험료 체납된 경우 (이후 납부해도 지원제외)

 

- 지역아동센터,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국고(인건비, 운영비)지원되는 사업장 등

 

- 협회 및 단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는 제외

-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제외

   

 제출서류

  가.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 (서식1~2)

  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 (서식3~4)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라.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마.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바.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1.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가능

  사. 신청인의 통장 사본 1.

  *신규 신청자  

   - ~   서류 (천안·아산시의 경우)  모두 제출

 

    *기신청자(근로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 체크리스트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규 근로자별 1부씩 제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회보험료 접수처로 문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공고문 1부

 

            2.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3. 주요 Q&A 및 신청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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