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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
- 지원규모 : 500 억원 (중소기업 300억 원, 소상공인 200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지원한도 : 제조업(3억 원 이내), 기술혁신형(5억원 이내), 소상공인(5천만원 이내)
- 신청접수 : 2020. 2. 10. ~ 자금소진시 까지
- 접수기관
* 제조업 : 시군,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 기술혁신형 : 기보, 신보
*소상공인 : 충남신보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신청서 등 포함)
붙임 : 공고문 및 신청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