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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장기 미 수검 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일정 연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연락처041)530-6166 등록일2020.02.24 15:09:02 수정일 2020.02.24 15:09:02 조회수270

차량등록사업소는 정기검사 장기 미 수검 차량의 자발적 검사 실시 및 미 보유 차량의 멸실 말소를 독려하고자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4차에 걸쳐 모두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기 공지한 대로, 여전히 미 수검 상태로 남아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으로 등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2.23. 현재 전국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불안 해소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기검사 및 멸실신청 기간을 2020.3.31.까지로 연장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 등록 역시 2020.3.31. 이후로 보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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