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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5. 신청서 작성방법 : ’16∼‘19년에 직불금을 지원받은 지급대상자 중 지원대상 농지가 1천㎡이상인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직불신청서를 배포할 예정
6.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 확인 가능
* 접속주소: http://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