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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담당부서농정과 등록일2020.04.24 17:48:02 수정일 2020.04.24 17:48:02 조회수694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0. 5. 1.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5. 신청서 작성방법 : ’16‘19년에 직불금을 지원받은 지급대상자 중 지원대상 농지가  1이상인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직불신청서를 배포할 예정

6.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 확인 가능

    * 접속주소http://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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