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 제정된「건축물 관리법」제30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이며,
그 외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입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의 감리자 또한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당초 30만원) 반드시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041-540-2041)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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