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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공개[(주)아산시네마-온천동 79-7 외 3필지]
담당부서환경보전과 연락처041-536-8465 등록일2020.05.28 16:02:39 수정일 2020.05.28 16:02:39 조회수41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공개합니다.


공 사 명 : 아산시네파크 신축부지철거공사 석면감리용역

     : 아산시 온천동 79-7, 79-12, 79-1, 79-10

석면 해체·제거 면적 : 1,511.60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 : 2020.5.20.~2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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