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공지사항

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안내(배출시설 신고 안내)
담당부서허가담당관 연락처0415402840 등록일2020.06.16 17:25:44 수정일 2020.06.16 17:25:44 조회수464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4.3.)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개정(시행 '20.4.3.)에

    따라 우리시에 해당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020. 7. 2(목)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22. 4. 2.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아울러, 관련 안내문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설치신고서 등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업종과 규모(안내문 참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의무 제외

3.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0, 28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