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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4.3.)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개정(시행 '20.4.3.)에
따라 우리시에 해당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020. 7. 2(목)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22. 4. 2.까지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아울러, 관련 안내문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 설치신고서 등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업종과 규모(안내문 참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의무 제외
3.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0, 28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