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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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