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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련(유흥, 단란, 뷔페, 콜라텍)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담당부서위생과 연락처041-540-2813 등록일2020.09.15 14:50:34 수정일 2020.09.15 14:50:34 조회수1002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유흥, 단란, 콜라텍, 뷔페)에 대해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2020. 9. 17.()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9. 15.() ~ 17.()

  2. 지원대상 :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방문판매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가 충남도내 등록된 곳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

    -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대표자 1인만 신청·지급

     ※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

  3.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0만원 (계좌이체)

  4. 지원제외

    가.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 (2020. 8. 23.) ·폐업한 사업장

    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다. 집합금지 기간내 다른형태로 영업을 한 사업장(ex 뷔페 : 상차림 형태로 운영을 했을 경우 등) 

  5. 신청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신청 팩스 : 041)540-2456

  6. 접 수 처 : 아산시청 허가민원실 위생과 

  7.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자(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출

 

붙임 : 신청서 및 동의서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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