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안내('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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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후변화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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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1.15 20:12:02
수정일
2020.11.15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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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시 행 일 : 2020. 11. 16. 월요일 06시~21시
시행지역 : 충청남도 전역
시행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붙임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2. 운행제한 홍보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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