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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안내('20.11.16.)
담당부서기후변화대책과 연락처041-530-6256 등록일2020.11.15 20:12:02 수정일 2020.11.15 20:12:02 조회수97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19.2.)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시 행 일 : 2020. 11. 16. 월요일 06~21

 

시행지역 : 충청남도 전역

 

시행내용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붙임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2. 운행제한 홍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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