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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 장애인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 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사 체계
。적용서비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 상 자 보행상 장애 미해당 중복 장애인
。의뢰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시 의뢰 요청
。구비서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 소견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문의)
장애인등급제 폐지 안내 ▶ 복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국장애인개발원 02-3433-0708,4509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1355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웹페이지 ▶ www.koddi.or.kr 접속 ▶ 사업 ▶장애등급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