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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430㎡ 미만)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기간을
2020.12.31.까지 연장(환경부공고 제2020-550호)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휴원 포함)는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9.1.1. 이후 착공신고한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건축물대장 발급하여 확인 가능)
3. 관내 어린이집 중 건축물석면조사를 미이행한 곳은 2020.12.31.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간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연장 공고 1부.
2.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한 만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