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서비스

공지사항

HOME > 시정 > 시정소식 > 공지사항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한 만료 안내
담당부서환경보전과 연락처041-536-8465 등록일2020.11.25 15:43:28 수정일 2020.11.25 15:43:28 조회수212

1.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소규모 어린이집(430㎡ 미만)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기간을

   2020.12.31.까지 연장(환경부공고 제2020-550호)한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어린이집 건축물 소유자(휴원 포함)는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9.1.1. 이후 착공신고한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건축물대장 발급하여 확인 가능)


3. 관내 어린이집 중 건축물석면조사를 미이행한 곳은 2020.12.31.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위 기간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소규모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연장 공고 1부.

        2. ​어린이집 건축물석면조사 기한 만료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