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공지사항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건축과 연락처041-540-2993 등록일2021.02.01 16:55:20 수정일 2021.02.01 16:55:20 조회수1338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아산시 관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거주하지 않는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철거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2. 15.


다. 사업기간 : 대상자 선정일 ~ 2021. 11. 30.


라.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구분

사업 주요내용

농촌주택

개량사업

사 업 량 : 60(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사업대상자 :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사업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사업신청 불가

4. 1~3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건축법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사 업 규 모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연면적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

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2021.12.31.까지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융 자 대 출

대출취급기관 : ·축협은행

 

융자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2억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 융자대출은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가능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선금(중도금 포함)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4천만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 최대 2천만원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구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대출 가능

 

기타사항

-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이 현재 까지 미 확정된 상태로 시행지침 확정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지침 확정 시 선정된 대상자에게 농촌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등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자는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함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 사업대상자, 세대분리한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

농촌빈집

정비사업

사 업 량 : 50 ~ 100(예정)

- 예산 확보 등에 따라 사업량 확정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지원범위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0만원

연계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연계사업 별도 신청

기타사항

-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업 유의사항 등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자는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함

제출 서류

- 신청서 참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사 업 량

국비보조사업

- 주택 : 188

- 소규모 비주택 : 9(창고, 축사)

- 비주택 : 31(창고, 축사)

- 지붕개량 : 2(주택)

 

자체(시비)사업

- 비주택 : 27(창고, 축사 외)

 

사업대상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지원범위

-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지원 제외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부지내 부속 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 중복지원 불가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지원금액 및 면적

국비보조사업

- 주택 : ()당 최대 344만원

- 소규모 비주택 : 50m²

- 비주택 : 51~200m²

지원금액 및 면적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국비보조사업 비주택은 창고·축사만 가능 하고, 지원금액은 향후 공사(용역)금액 확정 시 지침에 따라 결정

자체(시비)사업

- 비주택 : ()당 최대 344만원

국비보조사업 외 용도(주택·창고·축사 외)

지붕개량 지원금액

- 우선지원 동()당 최대 910만원

- 일반 동()당 최대 3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개량지원 불가 및 지붕개량 예산범위 내 선정

기타사항

-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업 유의사항 등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자는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함

제출 서류

- 신청서 참고

 

 

마. 접수장소 :사업대상지 읍·면·동사무소(신청서 비치)


바. 문의 :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993)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농어촌지역

·면의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동 지역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 사업별 지침 선정기준, 관련 조례 및 자체(아산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