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안내>
아산시 관내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거주하지 않는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철거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2. 15.
다. 사업기간 : 대상자 선정일 ~ 2021. 11. 30.
라.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구분
사업 주요내용
농촌주택
개량사업
□ 사 업 량 : 60동(예정)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대상자 :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사업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4. 1~3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사 업 규 모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연면적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
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2021.12.31.까지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융 자 대 출
◦ 대출취급기관 : 농·축협은행
◦ 융자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2억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 융자대출은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 선금(중도금 포함)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4천만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 최대 2천만원
◦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
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구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대출 가능
□ 기타사항
-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이 현재 까지 미 확정된 상태로 시행지침 확정 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지침 확정 시 선정된 대상자에게 농촌 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등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자는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함
□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 사업대상자, 세대분리한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
농촌빈집
정비사업
□ 사 업 량 : 50 ~ 100동(예정)
- 예산 확보 등에 따라 사업량 확정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 지원범위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0만원
□ 연계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연계사업 별도 신청
-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업 유의사항 등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자는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함
- 신청서 참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 업 량
◦ 국비보조사업
- 주택 : 188동
- 소규모 비주택 : 9동 (창고, 축사)
- 비주택 : 31동 (창고, 축사)
- 지붕개량 : 2동 (주택)
◦ 자체(시비)사업
- 비주택 : 27동 (창고, 축사 외)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범위
-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지원 제외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부지내 부속 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지원금액 및 면적
- 주택 : 동(棟)당 최대 344만원
- 소규모 비주택 : 50m²
- 비주택 : 51~200m²
※ 지원금액 및 면적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 국비보조사업 비주택은 창고·축사만 가능 하고, 지원금액은 향후 공사(용역)금액 확정 시 지침에 따라 결정
- 비주택 : 동(棟)당 최대 344만원
※ 국비보조사업 외 용도(주택·창고·축사 외)
□ 지붕개량 지원금액
- 우선지원 동(棟)당 최대 910만원
- 일반 동(棟)당 최대 300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는 개량지원 불가 및 지붕개량 예산범위 내 선정
마. 접수장소 :사업대상지 읍·면·동사무소(신청서 비치)
바. 문의 : 건축과 경관관리팀(041-540-2993)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 농어촌지역
① 읍·면의 지역
②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동 지역
※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사업별 지침 선정기준, 관련 조례 및 자체(아산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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