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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안내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등록일2021.03.03 11:13:34 수정일 2021.03.03 11:13:34 조회수467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1. 부과대상 :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

 

2. 부과대상기간 : 2020.7.1 ~ 2020.12.31(6개월간 사용분)

 

3. 납부기간 : 2021.3.16 ~ 2021. 3. 31일 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약 3개월 후 고지서 발생

 

4. 납부방법 : 간단e납부(위택스), 신용카드,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신청자에 한함)

 

5. 문의전화 :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041-54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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