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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목 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추진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신청개요
- 신청일자 : 2021. 4. 1. ~ 5.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제출(산업개발팀)
※ 신청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신청자격
○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17년 ~ ’19년까지 3년 중 1회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기존수혜자) ‘16 ~’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이상 지급받은 자, 또는‘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 (신규대상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경영체등럭되어 있고, 0.1ha이상 경작하는 자
□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또는 농산관리팀(☎041-537-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