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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사업체
2. 발급기간 : 2021. 4. 26 ~ 2021. 5. 17.
3. 발급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지참 후 관련 부서로 방문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는 이순신종합운동장으로 방문 신청,
※ 학원법상 등록된 학원, 교습소는 아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4. 발급 관련 부서
대상시설 | 관련 부서 | 담당팀 | 비고 | |
실내체육시설, 겨울스포츠시설 | 체육진흥과(종합운동장) | 체육시설관리팀 | |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영화관 등 | 문화관광과(종합운동장) | 문화산업팀 | | |
편의점 | 기업경제과 | 소상공인지원팀 | | |
방문판매업 | 기업경제과 | 경제정책팀 | |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업, 식당, 카페, 목욕장 | 위생과 | 위생지도팀 | | |
숙박시설 | 일반 숙박시설 | 위생과 | 위생지도팀 | |
관광 숙박시설 | 문화관광과 | 온천관광개발팀 | | |
농어촌 민박시설 | 먹거리정책과 | 농촌활력팀 | 농업기술센터 방문 | |
학원법상 등록된 학원, 교습소 | 아산 교육지원청 재무과 | | 문의 후 방문 요망 |
5. 기타 안내사항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4.26(월)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신청 가능
* 21.4.29 방문판매업 시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