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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방문판매업 추가_수정)
담당부서기업경제과 담당팀소상공인지원팀 연락처041-540-2642 등록일2021.04.28 13:58:17 수정일 2021.04.28 13:58:17 조회수560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1. 발급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사업체

2. 발급기간 : 2021. 4. 26 ~ 2021. 5. 17.

3. 발급신청 방법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지참 관련 부서로 방문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는 이순신종합운동장으로 방문 신청,

학원법상 등록된 학원, 교습소는 아산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4. 발급 관련 부서

   

대상시설

관련 부서

담당팀

비고

실내체육시설, 겨울스포츠시설

체육진흥과(종합운동장)

체육시설관리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영화관 등

문화관광과(종합운동장)

문화산업팀

 

편의점

기업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방문판매업

기업경제과

경제정책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업, 식당, 카페, 목욕장

위생과

위생지도팀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위생과

위생지도팀

 

관광 숙박시설

문화관광과

온천관광개발팀

 

농어촌 민박시설

먹거리정책과

농촌활력팀

농업기술센터 방문

학원법상 등록된 학원,

교습소

아산 교육지원청

재무과

 

문의 후

방문 요망

 

5. 기타 안내사항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4.26()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신청 가능

 

* 21.4.29 방문판매업 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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