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수요조사를 2021. 9. 29.(수)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 사업내용 : 기초지자체가 법무부에 신청 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운영
□ 지원대상 : 농업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허용인원 : 기본 6명(인센티브 등 조건에 따라 추가 3명 가능)
□ 고용기간 : 입국일로부터 5개월
□ 문 의 처 : 농정과 농산관리팀(☎041-537-3638)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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