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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지역사회 공개
담당부서환경보전과 담당팀환경지도팀 연락처041-540-2440 등록일2021.10.19 17:17:18 수정일 2021.10.19 17:17:18 조회수199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에서 검토완료하여 적합통지를 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를 공개합니다.




붙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주)경보제약외 2개소]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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