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지역사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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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환경보전과
담당팀환경지도팀
연락처041-540-2440
등록일2021.10.19 17:17:18
수정일
2021.10.19 17:17:18
조회수199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환경부에서 검토완료하여 적합통지를 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를 공개합니다.
붙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주)경보제약외 2개소]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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