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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담당팀복지자원팀 연락처041-540-2528,2526 / 530-6551 등록일2021.10.21 14:06:44 수정일 2021.10.21 14:06:44 조회수981


 

 

 

긴급


○ 신청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천원, 4인기준 3,657천원)이하

  - 재산: 20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 의료 등 지원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시··구 또는 읍··

가급적 거주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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