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아산시 관내 노후·불량한 주택의 개량, 거주하지 않는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철거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2022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2. 3. ~ 2022. 2. 14.
○ 사업기간 : 대상자 선정일 ~ 2022. 11. 30.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사무소
구분
사업 주요내용
농촌주택
개량사업
□ 사 업 량 : 60동
□ 사업대상자 :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신청 불가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법」에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사업신청 불가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1~4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사 업 규 모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연면적 150㎡이하(부속건축물 포함)
- 증축, 대수선은 건축법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 2024.12.31.까지 감면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융 자 대 출
◦ 대출취급기관 : 농·축협은행
◦ 융자대출한도 :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2억원 한도
- 증축, 대수선 : 최대 1억원 한도
* 융자대출은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 선금(중도금 포함)
- 신축, 개축, 재축 : 최대 6천만원
- 증축, 대수선 : 최대 3천만원
◦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구입비를 7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대출 가능
□ 기타사항
- 선정된 대상자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등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자는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함
□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 사업대상자, 세대분리한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을 제출
농촌빈집
정비사업
□ 사 업 량 : 40 ~ 95동(예정)
- 예산 확보 등에 따라 사업량 확정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부분철거 지원 불가)
□ 지원범위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지원
□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0만원
□ 연계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연계사업 별도 신청
-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업 유의사항 등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상자는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함
- 신청서 참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사 업 량
◦ 국비보조사업
- 주택 : 180동
- 비주택(축사·창고) : 52동
◦ 자체(시비)사업
- 비주택(주택·축사·창고 제외) : 11동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 지원범위
-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지원 제외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부지내 부속 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지원금액 및 면적
- 주택 : 동(棟)당 최대 352만원
- 비주택 : 동(棟)당 200㎡이하 전액 지원
※ 지원금액 및 면적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
※ 국비보조사업 비주택은 축사·창고만 가능하고, 지원금액은 향후 공사(용역)금액 확정 시 지침에 따라 결정
- 비주택 : 동(棟)당 최대 352만원
※ 국비보조사업 외 용도(주택·축사·창고 제외)
※ 2022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미 확정으로 향후 확정된 2022년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 농어촌지역
① 읍·면의 지역
②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동 지역
※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선정기준 : 사업별 지침 선정기준, 관련 조례 및 자체(아산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및 사업지침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산시 건축과 경관관리팀(☎540-2993)이나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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