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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1월 24일 이후 변경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주요 변경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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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 대상 1회용품 | 변경 전 | 변경 후 | ||
식품접객업 |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플라스틱 재질 한정) | 매장 내 사용가능 | 매장 내 사용불가 | ||
종이컵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무상제공 금지 | 무상제공금지(음식점, 주점업) | |||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 33㎡ 10평 초과업소)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무상제공 금지 | 무상제공금지 종합소매업(편의점, 중소형마트 등)은 사용불가 | ||
주요 예외사항 | 1)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생분해성수지제품(EL 724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함(제과점 사용불가)) 2)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매장 외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또는 유상제공이 가능함) 3)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2. 아울러 1회용품 사용규제 변경내용 및 계도기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환경부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년 11월 24일 부터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비닐봉투, 종이컵 항목에 한하여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추가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41-540-27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