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내외부 보안 강화,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축사업 CCTV 설치공사』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첨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축사업 CCTV 설치공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