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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게시
담당부서개발정책과 담당팀개발기획팀 연락처041-540-2064 등록일2022.11.11 09:25:13 수정일 2022.11.11 09:25:13 조회수2185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물건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보상액 내역서 각1부. 마침.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공공누리-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아산시에서 창작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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