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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2023년 설 명절 대비 충청남도 중소기업(제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규모: 50억 원
○ 지원대상: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로, 대출받을 당시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기존 특별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 이자지원 만료 후 1년 미만 기업은 제외
○ 지원한도: 업체당 1억 원 이내
○ 지원조건
- 이자보전: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p 지원
-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실행기간: 추천일로부터 3개월(연장 불가)
○ 신청기간: 2023. 1. 11.(수)~1. 15.(일)
○ 신청방법: 중소기업자금시스템(www.cnfund.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신청문의: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지원팀(☎041-539-4522)
- 기타문의: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1-635-2223)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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