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2-121호(2022.04.06.)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지형도면고시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22-376호(2022.10.13.)로 실시계획(1차) 변경인가 고시된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로부터 환지계획 인가(아산시 개발정책과- 8017호, 2022.12.22.)를 득하였기에 환지계획 인가 공고 및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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