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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상용)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개별주택가격 : 2023년 3월 21일(화) ~ 4월 10일(월)
- 공동주택가격 : 2023년 3월 23일(목) ~ 4월 11일(화)
*공동주택 기존 3월 21일 ~ 4월 10일에서 3월 23일 ~ 4월 11일로 변경
※ 의견제출은 공시 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적 행정절차임
◦ (열람대상)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상용)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장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공동주택) 및 개별(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 세정과(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기간) 열람기간과 같음
◦ (제출자)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개별주택 : 아산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청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지부)-아산시관할 천안지사)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아산시청 세정과(Fax 041-540-2288, 우편,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 Fax 041-561-4421)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된 개별(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를 통해 회신
- 개별주택 공시가격 문의 : 아산시청 세정과 ☎ 041-540-2026, 2027
-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의 : 콜센터 ☎ 1644-2828,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 ☎041-565-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