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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담당부서세정과 담당팀주택과표팀 연락처041-540-2026 등록일2023.03.17 11:25:45 수정일 2023.03.22 18:25:14 조회수974


[ 2023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20231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상용)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개별주택가격 : 2023321() ~ 410()

 - 공동주택가격 : 2023년 3월 23일(목) ~ 4월 11일(화)

   *공동주택 기존 3월 21일 ~ 4월 10일에서 3월 23일 ~ 4월 11일로 변경


의견제출은 공시 전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전적 행정절차임

 

(열람대상) 20231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상용)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장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공동주택) 및 개별(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청 세정과(동 민원실) 방문 열람

 


의견제출

(의견제출기간) 열람기간과 같음

 

(제출자)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처)

- 개별주택 : 아산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동 민원실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청 세정과(··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지부)-아산시관할 천안지사)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아산시청 세정과(Fax 041-540-2288, 우편, 방문),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 Fax 041-561-4421)

 


처리결과 회신

의견제출된 개별(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를 통해 회신

 

- 개별주택 공시가격 문의 : 아산시청 세정과 041-540-2026, 2027

-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의 : 콜센터 1644-2828,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 041-56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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