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는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해 충청남도 전체지역(아산시 전체 포함)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 하였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붙임의 지정고시 내용을 확인하여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일: 2023.9.1. *시행일: 2024.9.1.
* 신규 조명은 시행일부터 적용, 시행일 이전 설치된 조명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조치
나. 지정지역: 충청남도 전역
다. 지정방법: 용도지역에 따라 1~4종으로 구분하여 빛방사 허용기준 설정
라. 지정대상: 공간조명(예:가로등), 광고조명(예: 광고조명), 장식조명(예:교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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